법적 근거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의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하는 표준사업장 제도입니다.
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으로, 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입니다.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적합한 직무를 갖춘 사업장을 목표로 합니다.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의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증하는 표준사업장 제도입니다.
장애인,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인증된 표준사업장은 의무고용사업주와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수주가 가능합니다.
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| 요건 항목 | 세부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장애인 고용 비율 |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함 | 핵심 요건 |
| 중증장애인 비율 | 장애인 근로자의 50% 이상이 중증장애인이어야 함 | 핵심 요건 |
| 최저임금 준수 |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| 필수 |
| 4대 보험 가입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전원 가입 | 필수 |
| 편의시설 설치 |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비 | 규모별 기준 적용 |
| 사업 지속성 | 실질적인 사업 영위 및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| 심사 항목 |
인증 취득 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공공조달그룹이 모든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해 드립니다.
사업장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초기 운영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
설립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리로 장기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인 근로자 1인당 매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. 장애 유형·정도·성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법인세·소득세 감면,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,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.
| 설립 주체 | 특징 | 주요 지원 | 적합 기업 |
|---|---|---|---|
| 독립 설립형 | 신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득 | 설립지원금 + 장기융자 전액 활용 가능 | 자회사 설립을 원하는 대·중견기업 |
| 자회사형 | 의무고용사업주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모회사 고용인정 | 자회사 고용인원 모회사 고용률 인정 | 계열사 체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|
| 기존 사업장 전환형 | 기존 사업장에서 장애인 채용을 늘려 인증 기준 충족 | 점진적 전환 지원, 비용 절감 | 이미 장애인을 고용 중인 기업 |
| 사회적기업 연계형 | 사회적기업 인증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| 이중 인증에 따른 복합 지원 |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기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