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인정 공식
인정 인원 = 도급금액 × 50% ÷ 해당 연도 최저임금월액 × 12
도급금액의 50%를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줌으로써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. 고용부담금을 절감하고 의무고용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.
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도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도급 계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| 구분 | 의무고용률 | 의무 대상 | 미이행 시 |
|---|---|---|---|
| 민간기업 | 3.1% |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| 고용부담금 납부 (월 약 116만원/인) |
| 공공기관 | 3.8% |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| 과태료 및 명단 공표 |
| 적용 기준 |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. 파견근로자 포함 | ||
| 부담금 단가 | 월 최저임금의 60~100% 수준 (2025년 기준 약 월 116만원/인) | ||
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장애인 수가 산출됩니다.
인정 인원 = 도급금액 × 50% ÷ 해당 연도 최저임금월액 × 12
도급금액의 50%를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연간 도급금액 1억 원인 경우:
1억 × 50% = 5,000만 원
5,000만 ÷ (최저임금 206만원 × 12월)
≈ 약 2명 고용인정
2명 인정 시 연간 절감액:
2명 × 월 116만원 × 12월
= 약 2,784만원 절감
(도급비 투자 대비 실질 이익 발생)
| 비교 항목 | 직접 고용 | 연계고용 (권장) |
|---|---|---|
| 채용 부담 | 직접 채용 및 관리 필요 | ✓ 채용 관리 부담 없음 |
| 직무 개발 |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필요 | ✓ 표준사업장이 직접 운영 |
| 의무고용 이행 | ✓ 직접 이행 | ✓ 도급으로 이행 인정 |
| 고용부담금 | 전액 면제 (직접 고용 시) | ✓ 인정 인원만큼 절감 |
| 초기 비용 | 채용·교육 비용 발생 | ✓ 도급 계약만으로 즉시 시행 |
| 비즈니스 시너지 | 제한적 | ✓ 물품·서비스 수급 + 의무이행 |
| 사회적 가치 | ✓ ESG 경영 기여 | ✓ ESG 경영 기여 |
아래 업무들을 표준사업장에 도급 형태로 위탁하여 연계고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단순 조립, 포장, 라벨링, 세척 등 반복적인 제조 공정을 표준사업장에 위탁합니다.
청소, 세탁, 세차, 환경 정비 등 서비스 업무를 표준사업장에 위탁합니다.
농산물 가공, 식품 소분·포장, 친환경 제품 생산 등을 위탁합니다.
데이터 입력, 문서 처리, 콜센터,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을 위탁합니다.